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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도 (정기·임시)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3. 1. 25(금)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참가신청 : 2013. 2. 8(금)까지 공단 K2B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3. 2. - 4. 4. 교육실시 : ※ 아래 Ⅲ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3.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거나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Ⅲ.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2. 교육일정 : 2013년 진폐정도관리 교육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를 제외한 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위탁교육기관이 확정된 후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일정을 추후 대상기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장승희 ; (032) 5100-803(폐기능 검사/ 폐기능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붙임] 1. 2013년 (정기·임시) 진폐정도관리 실시안내 1부. 2.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평가표 및 평가지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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