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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2012.4.30)과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 특수건강진단 개요'를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o 개정 내용 요약 1. 법규 개정 반영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2012.4.30)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3(2011.7.6. 개정) -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 평가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 2. 문진표 양식 제출 의무화 전산입력용 문진표 양식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함 3. 생물학적 노출평가 방법 구체화 분석 방법에 검출기를 제시하여 실제로 분석 가능한 장비를 구체화함 o 개정판 본문 파일 게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자료실 (바로가기CLICK) o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FAX. (032) 518-0862 2012년 7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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