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3년 3월 8일까지 http://k2b.kosha.or.kr접속해서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 판독업무에 종사하는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 나. 교육일정 :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3. 3. 19.(화) 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인천) ※ 폐활량 검사분야 교육 신청은 교육 위탁기관 확정 후 추후 공지되는 안내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 세부내용은〔붙임〕참조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장승희; (032) 5100-828(폐활량 검사분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이전글 | 2013년 진폐건강진단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13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