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3년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3. 3. 8(금)까지 http://k2b.kosha.or.kr 접속하여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신청 2.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 진폐건강진단 흉부엑스선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진폐건강진단 흉부엑스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 교육일정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 2013. 3. 20.(수) 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사랑방2(인천)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2013. 3. 19.(화) 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인천)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교육 신청은 교육 위탁기관 확정 후 추후 공지되는 안내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 세부내용은〔붙임〕참조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엑스선사진 촬영/판독분야) 장승희; (032) 5100-828(폐기능 검사/ 폐기능 판정분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이전글 | 2013년도 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판정)교육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13년 특수건강진단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