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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KOSHA18001 인증 심사원 시험(2012.7.21) 최종합격자 명단 : 【붙임】참조


2) 심사원 등록 안내

 [ 건설업 KOSHA18001 ]

『건설업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교과 과정 중 1회 총 교육시간이 34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관련 교육을 이수(기 교육 이수자 제외)한 이후에,
   - 6일 이상 심사팀의 보조자로 참여한 실적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제19조 및 제25조


 [ 전업종(건설업 제외) KOSHA18001 ]

『KOSHA18001』인증 심사원 시험 최종합격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이상 참여한 후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8조 및 제23조』
   -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심사원으로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사팀 보조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원 보조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24조』
       1. KOSHA 18001 내부심사교육
       2. KOSHA 18001 인증실무교육
       3. KOSHA 18001 심사원 양성교육
       4.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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