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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의 중심ㆍ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7월 13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모집 직위 및 주요업무

  ○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1명)
      ※ 근무예정지 : 인천 부평구 [공단 본부 지방이전(‘14년초 예정)시 울산 예정]

  ○ 임용기간 : 임용일(‘12. 8월 중)로부터 2년 
      -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임기 중 정년(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정년 퇴직일까지로 제한

  ○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교육 및 전문화 과정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 산업안전보건 지식 및 기술보급, 실용적 사례교육과 실험실습교육 총괄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교과과정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 교육원 소속 직원 인사, 복무,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응시자격

  ○ 임용 자격요건은 필수요건, 구체적 자격요건으로 구별
      - 필수요건은 응시자가 해당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 구체적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이상 구비하면 됨

  [필수요건]
    - 공단「인사규정」제18조에서 정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체적 자격요건]
   ① 학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직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장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


3.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간 : ‘12. 7. 13(금) ~ ‘12. 7. 2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우)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4)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
     ※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며, ‘12. 7.2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pb.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csc.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경영개선추진능력(경영개선의지,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학위증 (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및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해당 경력, 학력 또는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함


5. 전형방법(적격성심사 방법)

  ○ 제1차 :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제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등 개별통지)
     ※ 직위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및 자질 심사
        · 기본역량 : 조직관리능력, 비전제시능력(전략적 사고 능력), 공직윤리,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
        · 고유역량 : 전문가적 능력, 직무창의력, 문제해결능력


6. 보 수

  ○ 연간 보수 : 기본연봉(기준연봉, 변동급) + 성과연봉 + 기타수당(가족수당)
     ※ 정부 경영평가결과 변동 성과급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비누적식)
         △ 경영성과급은 매년 정부평가 지급률에 따라 다르며, 당해연도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익년도에 지급
     ※ 기술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보유여하에 따른 변동급과 가족수당은 별도 산정

  ○ 기타 직무수행경비


7.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직위 특성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별정직 기관장 성과관리는 공단 성과평가 담당부서에서 매년 체결하는 “성과계약”에 따름
      - 연임은 성과계약평가결과, 그 밖의 각종 근무성과를 참고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32-5100-561~56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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