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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유지 향상을 위한

「2012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참여접수 : 공고일 ~ 2012. 8. 31(금)
  ○ 신규기관 방문조사 : 2012. 9. 10(월) ~ 2012. 9. 28(금)
  ○ 시료분석 : 2012. 10. 24(수) ~ 2012. 11. 2(금)
  ○ 참여결과 통보 : 2012. 11. 16(금) -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2012년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 신규 정도관리 참여 희망기관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2. 8. 1(수) ~ 2012. 11. 16(금)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 길 참조)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단, 기관이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하여 신규참여기관 현지 방문조사 대상인 경우 현지조사 시

    참여기 관의 실험실에서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 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분야별 분석자가 다른 경우 분석시간을 구분하여 1인만 입실 가능
  ○ 분석시간 : 1일 6시간 (10:00 - 17: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개,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의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 불가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 오류점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4.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

         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현지방문조사 시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5.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6. 기타 사항

 

  ○ 관련 고시에 따라 임시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 불참한 분야별로 자동 부적합 처리됨.
  ○ 정기정도관리 시 부적합 기관은 부적합 분야에 한하여 신청.

      단, 신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개 분야에 모두 참여하여 적합판정 받아야함.
  ○ 기관별 정도관리 실시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 정도관리에 불참시 부적합 처리됨.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담당자와 분석일정 내 사전협의 후

         증빙제출 요망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굴절시약(1.55HD, 1.68, 1.605HD 등),

      핀(고형시료 전처리도구),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 상기 준비물 외 기본적인 분석장비 및 재료는 연구원에서 제공되나,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 정도관리 시료 제공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슬라이드, 커버슬립,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됨

 

 ※  첨부  참여신청서 1부.  끝.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0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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