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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2차)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컨설팅 신청 - 2023. 4. 3.(월) ~ 4. 14.(금)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타 신청 관련 및 문의처를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공고문 1부. [붙임] 2.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안내 OPS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