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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2012.4.30)과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1권 - 특수건강진단 개요'를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o 개정 내용 요약

   1. 법규 개정 반영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2012.4.30)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3(2011.7.6. 개정)
      -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 평가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

   2. 문진표 양식 제출 의무화
      전산입력용 문진표 양식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함

   3. 생물학적 노출평가 방법 구체화
      분석 방법에 검출기를 제시하여 실제로 분석 가능한 장비를 구체화함  


o 개정판 본문 파일 게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자료실 (바로가기CLICK)


o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FAX. (032) 518-0862


2012년 7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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