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 2013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2. 대상기관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3. 실시일정
4.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
소변 중 총삼염화물, 소변 중 뮤콘산, 소변 중 헥산디온, 소변 중 NMF, 소변 중 NMAC
라.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 마. 기준값 및 적합 범위 바. 자료 검토 분석 결과에 관계없이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평가함. 검토항목 및 기준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됨.
5.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고시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비: 없음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831 FAX. (032) 518-0864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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