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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임·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개요 

 ○ 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 공단의 여건에 맞는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2. 제안서 제출대상 및 선정기준

 ○ 제출대상 : 총 39개사
    - (은행 12개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증권 12개사)
       HMC투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 (생명·손해보험 15개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화재, LIG손보, 롯데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39개사 이외 제출불가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참여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12.4월현재 고용노동부 공시기준,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1,000억원이상
     운용관리계약 실적이 있는 사업자


3. 제출기한 : 2012. 7. 12(목) 15:00까지


4. 제 출 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 1층 사랑방 2


5. 제출방법 :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문 의 처 : 운영지원팀 김동회 과장, (전화, 032-510-0548 / 팩스, 032-512-8311)


8. 기타 제안서 제출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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