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자금지원 개요

  ○ 재원규모 : 48,570,000원(무상지원)
  ○ 지원대상 : 공단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2. 8. 17(금) 까지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80개 품목(덧붙임 참조) 구입자금 지원


□ 지원절차

  제조업체 등록 및 자금지원 신청접수[~ 8월 17일]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9월 중순]
  → 계약체결[9월 말(선정심사 후)] → 투자 및 투자완료 확인(11월 말 한)
  → 최종결과 심사 및 자금 지급(12월 초)


□ 담당자 : 032-510-0853(박철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