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유지 향상을 위한
「2012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참여접수 : 공고일 ~ 2012. 8. 31(금)
○ 신규기관 방문조사 : 2012. 9. 10(월) ~ 2012. 9. 28(금)
○ 시료분석 : 2012. 10. 24(수) ~ 2012. 11. 2(금)
○ 참여결과 통보 : 2012. 11. 16(금) -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2012년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 신규 정도관리 참여 희망기관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2. 8. 1(수) ~ 2012. 11. 16(금)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 길 참조)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단, 기관이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하여 신규참여기관 현지 방문조사 대상인 경우 현지조사 시
참여기 관의 실험실에서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 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분야별 분석자가 다른 경우 분석시간을 구분하여 1인만 입실 가능
○ 분석시간 : 1일 6시간 (10:00 - 17: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개,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의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 불가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 오류점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4.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
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현지방문조사 시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함
5.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6. 기타 사항
○ 관련 고시에 따라 임시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 불참한 분야별로 자동 부적합 처리됨.
○ 정기정도관리 시 부적합 기관은 부적합 분야에 한하여 신청.
단, 신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개 분야에 모두 참여하여 적합판정 받아야함.
○ 기관별 정도관리 실시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 정도관리에 불참시 부적합 처리됨.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담당자와 분석일정 내 사전협의 후
증빙제출 요망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굴절시약(1.55HD, 1.68, 1.605HD 등),
핀(고형시료 전처리도구),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 상기 준비물 외 기본적인 분석장비 및 재료는 연구원에서 제공되나,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 정도관리 시료 제공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슬라이드, 커버슬립,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됨
※ 첨부 참여신청서 1부. 끝.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0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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