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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경보 발령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짐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6월~8월 에 걸쳐

   「화재·폭발·누출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니 인화성 액체 취급사업장, 반응기

    보유사업장에서 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6. 18일 경기도 화성 화학공장 폭발사고 발생 -
-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  안전작업수칙 준수 철저 요망 -


○ 최근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이 많아 인화성액체(유기용제)취급 사업장에서는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한 조건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 지난 6월 18일 경기도 화성 소재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3명의 사상자(4명 사망, 9명 부상)가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화학공장 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여름철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2개월간) 「하절기 화재·폭발·누출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
하며, 

    -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폐용제 및 폐유 정제 사업장,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교육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안전작업수칙 >

1. 반응기 허용용량 초과 무리한 운전 금지

2. 드럼, 탱크, 배관 등 밀폐공간 내부 잔류가스 유무 점검

3. 위험 지역내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4. 인화성 가스, 액체는 격리 또는 충분한 환기를 통해 제거

5. 작업시작전 공정유체의 퍼지·차단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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