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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2. 15.(수)
2. 교육/판독평가 신청 : 2012. 2. 24(금)까지 K2B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3. 교육/판독평가 실시 : ※ 아래 II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4. 교육/판독평가 수료증 송부 : 2012. 3월말(예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2. 교육/판독평가 대상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촬영 및 폐활량검사 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 특수건강진단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 나. 판독평가 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으로 판독평가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으로 판독교육만 수료한 사람
3. 교육/판독평가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나. 폐활량 검사분야
다.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 분야는 교육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회차에 신청하며,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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