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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일(제67조, 제70조 등)은 최초 평가 시작일인 2012. 6.11.로 함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2. 9월말 ~ 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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