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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규모 : 47,960,000원(무상지원) ○ 지원대상 : 공단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2. 6. 8(금) 까지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80개 품목(덧붙임 참조) 구입자금 지원 □ 지 원 절 차 □ 담당자 : 032-510-0853(박철희) 붙임 1. 지원 신청서 1부. 2. 업무처리 흐름도 및 지원대상 품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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