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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하여 2012년 (임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시는 신규지정신청의료기관)

적합기관 명단 
1. 분석정도관리 무기분석 분야(1개소) 2.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분야(1개소)
(재)네오딘의학연구소* (재)네오딘의학연구소*
적합기관 명단 
3.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촬영 분야(18개소) 4. 진폐정도관리 폐활량검사 분야(16개소)
굿모닝병원(평택)
정읍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예산명지병원
강병원
경산세명병원*
평택국제병원*
양산내과 영상의학과의원*
박희붕외과의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당진종합병원*
(재)네오딘의학연구소*
보니파시오요양병원*
화인메트로병원*
서산중앙병원*
성모메디칼의원*
굿모닝병원
화성중앙병원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
안동성소병원
광양사랑병원
경산세명병원*
평택국제병원*
양산내과 영상의학과의원*
박희붕외과의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당진종합병원*
(재)네오딘의학연구소*
보니파시오요양병원*
화인메트로병원*
서산중앙병원*
성모메디칼의원*
적합기관 명단 
5. 청력정도관리 분야(11개소)
경산세명병원*
평택국제병원*
양산내과 영상의학과의원*
박희붕외과의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당진종합병원*
(재)네오딘의학연구소*
보니파시오요양병원*
화인메트로병원*
서산중앙병원*
성모메디칼의원*



2012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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