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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 2012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 대상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ㅇ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평가 분야 및 실시방법

  ㅇ 기관평가 : 자료 및 방문평가
     - 기관평가는 자료평가가 원칙이며 방문평가는 신규지정신청의료기관과 전회부적합기관에 한해서

       실시함

  ㅇ 청각검사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 참여자에 대해 이론?실습과정 실시


□ 실시일정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11년 6월 22일(금)까지
     (http://k2b.kosha.or.kr 로 업무관리자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

  ㅇ 자료평가
     - 평가 대상 : 특수건강진단기관 모두
     - 자료제출 사업장 안내 : 2012년 7월 15일
     - 자료접수 : 2012년 7월 18일 - 29일
     - 자료평가 : 2012년 8월 1일 - 10월 31일

  ㅇ 방문평가
     - 평가 대상 :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 방문평가 일정안내 : 2012년 7월 15일
     - 방문평가 : 2012년 7월 18일 - 10월 31일

  ㅇ 청각검사교육
     - 신규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세미나실), 지하강당
      · 5차 : 2012년 7월 09일 - 7월 10일
      · 6차 : 2012년 7월 12일 - 7월 13일
      · 7차 : 2012년 7월 16일 - 7월 17일
     - 보수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하강당
      · 2012년 7월 16일 


□ 참가비: 없음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7    FAX. (032) 518-0862


2012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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