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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하여 2012년 후반기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대상기관
  · 2012년 정기 분석정도관리 부적합기관
  ·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중 분석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 실시방법
  · 기관평가 : 시료 분석결과 및 결과 설명자료 검토
     - 연구원 평가담당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분석과정 및 결과 확인
     - 제출 값의 적합범위 내 포함여부 및 결과산출자료의 신뢰성 검토


○ 실시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2012.07.18(수) 마감
     - 분석정도관리 홈페이지(http://165.246.104.69/)에서 기관별 ID로 로그인 후 신청
  · 시료는 평가당일 평가담당자가 전달
  · 결과 입력 마감 : 2012.08.24(금) 마감
  · 판정결과 통보 : 2012.08.31(금)


○ 참가비 : 없음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831    FAX. (032) 518-0862


2012년 7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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