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전, 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공단은 설 연휴기간 산업현장의 흐트러지기 쉬운 안전·보건 의식을 바로잡고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합동 자율 안전점검” 참여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요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사업장 :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277개 사업장
- 기간 : 사전점검(1.16~1.20), 사후점검(1.25~1.27)
- 점검방법 : 노·사간 자율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전·후 자율점검을 실시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기술지원 요청)
○ 이와 함께 연휴기간(1.21~1.24) 중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 및 23개 지역본부(지도원)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 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해 해당지역의 공단 상황실(대표 전화) 또는
“1588-3088(위험상황 신고)”로 전화하면 신속한 초동 조치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중대재해 등 위험상황 발생시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 또는 대량메일 발송시스템(EMS)
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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