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의하여 2012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1. 27(금)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신청 : 2012. 2. 10(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방문평가 실시 : 2012. 2. - 4. 4. 교육 / 판독평가 실시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촬영 및 폐활량검사 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 특수건강진단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 판독평가 대상(신규자 판독평가)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으로 판독평가에 처음 참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으로 판독교육만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 및 판독평가 일정 2012년 정도관리 교육은 흉부사진 판독분야를 제외한 흉부사진 촬영분야, 폐활량 검사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2. 4월말-5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1년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
이전글 | 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