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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방호조치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의무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을 제조(해외 제조자 포함) 및 설치하려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KCs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 개정전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8종)
     - 개정후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11종)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 개정전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3종)
     - 개정후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인쇄기, 기압조절실,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25종)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의5


■ 방호조치

  ○ 유해·위험성이 높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안전인증대상 기계
     - 개정전 : 프레스(전단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방?용 전기기계·기구, 교류 아크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연삭기,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산업용 로봇,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가설 기자재 (17종)
     - 개정후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7종)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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