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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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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별표2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
     위원(다 등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 요건>
     1) 산업안전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12. 3. 7.(수) ~ 3. 9.(금)
    ※ 이력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제조산재예방과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3동 310호, 우 427-723)
    ※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나.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또는 어학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경력기준은 면접전형일 기준)
 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6.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2. 3. 14.(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예정): 2012. 3. 19.(월)
     ※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2012. 3. 30.(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기 타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동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준의 기타직 보수
     중 각종 위원회 상근직 보수에 준합니다.
     ※ ’12년 보수(연봉월액): “가”급 2,642.7천원, “나”급 2,359.6천원, “다”급 2,109.6천원

 ○ 기타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19),
                                             제조산재예방과(☎02-69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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