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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내지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내지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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