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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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교육내용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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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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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인턴직원 면접심사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