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ㆍ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2012년 2월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 직위 및 주요업무
○ 모집 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1명)
○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공단 업무와 회계 감사
- 사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감사
2. 응모자격
![](/_attach/old/data/gdprj/sites/newkosha/content/promotion/20120203182245_0_343605.jpg)
< 포괄적 자격요건 >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 필수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구체적 자격요건 >
1)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자격증기준
○ 관련분야 자격자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경력기준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실적기준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 관련 분야 : 노동 및 산업관련 행정, 경영, 조직·인사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
※ 민간경력 인정범위 :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 개인활동 경력
3.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 서류제출 : 2012. 2. 6(월) ~ 2012. 2. 1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우)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4번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인적자원팀]
※ 접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며, ‘12. 2. 1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pb.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csc.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경영개선추진능력(경영개선의지,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학위증 (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및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5. 전형방법(적격성심사 방법)
○ 제1차 :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제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등 개별통지)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 기본역량 : 조직관리능력, 비전제시능력(전략적 사고 능력), 공직윤리,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
- 고유역량 : 전문가적능력, 문제해결능력, 고객 및 업무 중시태도
6. 보 수
○ 연간 보수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 성과연봉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평가등급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으로
60%(S등급)∼0%(E등급) 지급
7.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인적자원팀032-5100- 561~2]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