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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관세청에서는’12년 1월 1일 부터 주요 안전인증제품의 세관 수입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국내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세관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사출성형기, 방폭기기>


따라서 우리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으신 고객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교부 받아 수입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세관장 확인계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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