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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영세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위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사업 내용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근거로 시행

   - 위탁규모 : 영세규모 건설현장 약 150,000개소
   - 예산규모 : 76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12년 계약일 ~ 12월 31일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내에서 실시
   - 위탁사업 : 안전보건기술지원[건설중점]
   - 위탁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위탁 대행수수료 및 성과금 지급

2.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1월 11일(수)~1월 13일(금)
   - 신청방법 : 위탁분야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
   -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 제출서류 : 공모참여 신청서 1부 / 민간위탁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1부 /
                      민간위탁기관 창의적 자체사업계획서 1부
    - 선정방법 :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

3. 문의처 : 건설재해예방실(032-5100-627)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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