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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 지원 목적은 ?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지원 대상은 ?

   업종 : 전업종(건설업 제외)
   근로자수 : 50인 이상 100인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은 ?

   사업장당 컨설팅 비용 최대 6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은 ?

   신청서 작성 → 공단본부에 접수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 E-mail : parkhc@kosha.net
   - FAX : 032-512-8315
     ※ 공단 홈페이지확인(www.kosha.or.kr)


○ 신청 기간은 ?

   2012. 1. 10(화) ~ 2. 29(수) (2개월간)


○ 계약 체결은 ?

   『공단-신청사업장-컨설팅수행자』등 3자가 공동계약 체결합니다.      
      ※ 선정표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선정


○ 비용 지급은 ?


   KOSHA 18001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이 확정되면 비용을 지급합니다.


○ 업무 흐름도




○ 문의처 : 032-5100-642(심사인증실 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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