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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1. 특수·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시행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

 나.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


 

2. 2012년 특수·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교육 위탁 추진 절차

 가.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2012. 11. 30

 나. 계약 체결 방법 : 공개 전자입찰

 다. 입찰참가기관 자격 : 특수·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관련 전문 학회, 단체 및 대학 등
      (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은 제외함)

 라. 입찰공고 : 2012년 1월 중(자세한 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재 예정)

 마. 수행 업무

 ※ 흉부방사선 촬영은 특수·진폐건강진단 대상자 교육 동시 실시 가능
 ※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와 폐기능판정 대상자 교육 동시 실시 가능
 ※ 공통 교육내용 사항 : 진폐정도관리 프로그램, 관련 법 및 고시 소개 등



3. 문의

 - 흉부방사선촬영분야 : 고경선 연구원(Tel : 032-510-0836)
 - 폐활량검사, 폐기능검사 및 판정분야 : 전희경 연구원(Tel : 032-510-0835)
 - 진폐정도관리 총괄 : 김대성 연구위원(Tel : 032-5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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