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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 (임시)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흉부방사선사진촬영(2기관)

      논산백제병원
      화순중앙병원
 


(2) 폐기능검사(1기관)

      화순중앙병원

 

 

(3) 폐기능 판정분야(1기관)

      화순중앙병원


2011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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