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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하여 2012년 정기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및 분석정도관리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분석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중 분석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 평가 분야 및 실시방법
  · 기관평가 : 시료 분석결과 제출
    - 제출 값의 적합범위 내 포함여부 및 결과산출자료의 신뢰성 검토
  · 분석정도관리교육
    - 교육대상 : 분석업무 신규종사자 및 희망자
    - 분석정도관리 개요 등에 대한 이론교육 실시


○ 실시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2011.12.23(금) 마감
    - 분석정도관리 홈페이지(http://165.246.104.69/)에서 기관별 ID로 로그인 후 신청
  · 분석정도관리 교육 : 2012.1.6(금)
  · 시료 배부 : 2012.1.13(금)
  · 결과 접수 : 2012.2.8(수) 마감
  · 판정결과 통보 : 2012.2.24(금)


○ 참가비 : 없음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831    FAX. (032) 518-0862



2011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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