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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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2.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3. 점검현장 및 점검자 4. 점검방법 5.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6. 건설업체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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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 대상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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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