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6월~8월에 질식사고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질식사고위험 경보」를 발령하니
맨홀, 정화조 등의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3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세요!
- 질식사망사고 40%이상이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비오는 날이 많아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되어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고 질식을 일으키는 유해가스(황화수소)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이 때문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01∼’10년)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로 인해 240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76.7%인 184명이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여름철에만 전체 질식사망자의 42.4%인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인
6월∼8월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 이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한편,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 바로가기(Click)
- 문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직업건강)부서,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32-510-0723)
○ 또한, 공단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징비(5종)에 대한 구입비용의
일부를 무상 보조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내 지역본부/지도원 CLEAN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식사고사례]
#1. ‘2011.5.24. 부산광역시 하수도 보수공사를 위해 근로자 1명이 맨홀뚜껑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다가
질식되고 이를 구조하던 동료작업자가 함께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중태)함
#2. ‘2010.9.19.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소포조 내부에서
청소하던 근로자가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의해 질식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2명이
함께 질식되어 3명 모두 사망함
#3. ‘2010.8.20.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 처리수조 내의
오수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의해 질식되어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동료작업자 4명이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중태)함
#4. ‘2010.5.14. 경기 평택시 돈사농장 정화조 내 배수작업 중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정화조 내에서 질식, 농장주와 아들이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으로 4명 모두가 사망함
※ 질식사고사례는 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정보-산업재해사례-재해사례-질식중독재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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