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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실시 : ※ 아래 III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자료평가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방문평가)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2011. 3. 3.(목) - 3. 4.(금) 1박2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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