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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하여 2012년 정기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및 분석정도관리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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