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위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사업 내용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및 3억미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근거로 시행
· 위탁규모 :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장 약 227,500개소
· 예산규모 : 203억원 정도
· 계약기간 : 2012년 계약일 ~ 12월 31일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내에서 실시
· 위탁분야 : 안전, 보건, 건설, 위험기계분야
· 위탁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위탁 사업수행비 및 성과금 지급
2.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1월 11일(수)~1월 13일(금)
· 신청방법
- 위탁분야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
- 공단 지역본부별로 접수
* 단, 건설중점 분야는 공단본부에서 일괄접수
·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고시(규칙)에 의거 안전, 보건, 건설, 위험기계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 제출서류
- 공모참여 신청서 1부.
- 민간위탁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1부.
- 민간위탁기관 창의적 자체사업계획서 1부.
· 선정방법
-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추진전략 등에 대한 심사을 통해 결정
* 안전, 보건, 위험기계중점 분야 세부공고내용은 “관할 지역본부 홈페이지”별로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 지역본부 찾기(Click)
* 문의처
【안 전】 032-5100-612~3
【보 건】 032-5100-718
【건 설】 032-5100-627
【위험기계】 032-5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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