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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2년도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2. 15(수)
2. 교육신청 : 2012. 2. 24(금)까지 K2B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3. 교육실시 : ※ 아래 II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4. 교육 수료증 송부 : 2012. 3월말(예정)
Ⅱ. (전반기)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 교육 대상
3. 교육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2012. 3. 26.(월) 1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중강당 다. 흉부사진 판독분야 : 2012. 3. 21.(수) 1일 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사랑방2(인천)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는 교육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회차에 신청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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