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사업장(사업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다. 재원 및 지원금액
마. 지원 범위
바. 비용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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