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율안전사업부 | 첨부파일(1) | ||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 연도 참여 배제
① 공단 ‘민간위탁사업평가’의 전년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3년 사업참여 제한 기관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지정기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 최정환과장(052-703-0635)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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