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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가. 지원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화학물질 사용, 소음·분진 발생 작업 보유

          사업장(사업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다. 재원 및 지원금액


  라. 신청기간 및 방법

 

마. 지원 범위
     - 2011년 1월 1일~ 12월31일 까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바. 비용 지급방법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측정·특검기관의 실시결과를 확인한 후에

       공단에서 해당 측정·특검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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