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율안전사업부 | 첨부파일(1) | ||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관련 아래 표의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외 매칭지원 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신규 등록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규 등록 신청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인 ㈜자비스(02-457-0002, koshainfo@naver.com)로 문의 바랍니다.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 연도 참여 배제
① 공단 ‘민간위탁사업평가’의 전년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3년 사업참여 제한 기관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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