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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간협력사업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안전, 화학, 건설, 서비스, 보건)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3.1.26(목)∼27(금)]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2. 1.(수) 09:00 ~ 2. 13.(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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