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기관평가부 | 첨부파일(3) | ||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8조에 따라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1.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공고문 1부.
붙임 2.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 3. 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공고 관련자료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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