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1]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가 공고문(4.14. 수정 첨부) 1부.
[붙임2]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 [덧붙임1]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1부. - [덧붙임2] 자체평가 보고서 K2B 등록 방법 1부. 끝. |
이전글 | 안전보건공단 경력직 변호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 |
---|---|
다음글 | 22년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재공모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