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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01087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문 1부
2.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3.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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