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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선정서 수여, 정부 포상 및 표장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드리오니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및 관련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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