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6)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2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1. 평가 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공고일로부터 등록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3. 평가 대상 기간: 2021. 01. 01. ~ 2021. 12. 31. 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 일정: 2022. 05. 23. ~ 2022. 09. 16.
※ 기관 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5.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 |
---|---|
다음글 | 2022년도「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