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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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