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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최신 법·고시 내용 반영
2. 의학용어 일부 수정(증후→징후 등)
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서 2차 검사항목 삭제 내용 반영
4. 기타 미비점 보완 및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61, 0866
□ 첨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및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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